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매출 감소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휴업하거나, 직원들을 휴직하지 않고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목차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지원요건을 살펴보시게 되면 당해 사업장에서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에 대해서 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 초과하여 감소해야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고용유지기간에 있어서 휴업수당과 같은 것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말이라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나뉘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와 예시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 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주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안식휴가 부여 등
www.ei.go.kr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을 해주세요.
고용
고용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접속 후에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글 보다는 동영상에서는 더욱 자세히 안내하고 잇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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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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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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