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사업자, 혹은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를 잘 해두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액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그 다음해에 5월1일~5월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30일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므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맞춰 잘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누진공제액들도 정해져 있으니 잘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핸드폰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혹은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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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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