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차료의 일부분을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분리지급, 각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차료, 유지 수선비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서비스 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것은 주거급여를 수급대상인 가구에서 20대의 미혼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만 19세이상~30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내용 포함한 정확한 신청자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주의할 사항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며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가구주인 부모만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에 하단 부위로 가시면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클릭 해주세요.
이후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좋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제출 서류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입니다. 분리거주 사유서, 계좌입금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을 미리 꼭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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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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