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등의 이유로 긴급한 사정으로 가족을 돌봐야하는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허용예외 사항들도 있고 신청방법들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목차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대 10일가지 사용할 수 있으미 1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있어서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와 협의하에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용예외 대상으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고하는 날에 사업주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돌봄대상의 인적사항, 신청날짜, 신청인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으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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