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외대상 등이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하는 점은 가족이 코로나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등에 의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코로나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등의 휴업,휴교 등에 의해서 등교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4월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니다. 1일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속해주세요.
접속 후에는 "가족돌봄비용"을 검색해주세요.
검색 결과 화면에서 우측에 신청버튼을 클릭하신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에는 각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준비해주시면 되고 장애인 자녀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참고하면 좋은 글▼
이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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